가. 학생 신청기간: 2026.8.31.(월)~ 9.9.(수)
나. 학부(과) 승인기간: 2026.9.10.(목)
다. 신청대상: 국립목포대학교 학생
1) (학사학위과정) 6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
※ 건축학과는 8학기 이상, 약학과(6년제)는 10학기 이상
2) (전문학사학위과정) 3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3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
라. 신청방법:「붙임 3」참조
1) 학사학위과정
- (학생)통합학사정보서비스-학사-졸업-조기졸업/유보자관리-조기졸업 신청
- (학부/과)적격여부 심사/승인 후 단과대학으로 명부 제출
2) 전문학사학위과정
- (학생)통합학사정보서비스-학사-졸업-조기졸업/유보자관리-조기졸업 신청
- (학부/과)적격여부 심사/승인 후 운영본부로 명부 제출
※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졸업 전 최종 취득 평점평균이 4.20 미만인 경우는 조기졸업 취소